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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투포투모 2025. 1. 22. 17:30

정부가 오늘 오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념과 차량 2부제, 미세먼지 기준,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μm 이하인 미세한 입자로, 대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 대책입니다. 이는 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높아지거나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g/m³,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g/m³를 초과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동일한 수준이 예보될 경우나, 이틀 연속 기준치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발령됩니다.

PM10(미세먼지): 50㎍/㎥ 초과
PM2.5(초미세먼지): 35㎍/㎥ 초과

 


발령 조건

당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비슷한 수준이 예보될 때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2일 연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차량 2부제의 개념과 시행방법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특정 요일에 홀수 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차량2부제 주요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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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 날짜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 날짜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주요 조치 내용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은 짝·홀수제 운행으로 공공부문 직원도 이에 따릅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
공사장의 작업 시간 단축 및 비산먼지 억제 대책 강화


도로 청소 확대

주요 도로에서의 물청소를 늘려 미세먼지 축적을 방지


시민 대상 권고

외출 자제 권고
대중교통 이용 권장
마스크 착용 및 건강 관리 주의


교육 및 의료기관 조치

어린이집, 학교 등은 야외활동을 제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공기청정기 가동, 의료 지원 등)

 

행동 요령과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KF80,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차량 운행을 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출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 외,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실내 공기 관리: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자주 환기(오염이 낮은 시간대 활용)
외출 시 보호 장비 사용: KF80 이상 등급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배출량 감소에 기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9961호)(20240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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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필수인가요?

A. 공공기관과 공무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짝수 날에는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차량에는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Q.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어길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강화된 기준을 지켜야 하며, 불이행 시 가동 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야외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활동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대체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환경을 관리합니다.


Q. 비상저감조치 중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A. 대중교통 이용으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외출 시 KF80 이상 등급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 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합니다.